상금도 세금을 낸다
공모전 상금은 "기타소득"으로 분류된다.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다.
기타소득 과세 방식
필요경비 인정:
건당 300만원 이하: 80% 경비 인정건당 300만원 초과: 60% 경비 인정세율:
기타소득금액 × 22% (지방소득세 포함)계산 예시
예시 1: 상금 100만원
필요경비: 100만 × 80% = 80만원과세 소득: 20만원원천징수: 20만 × 22% = 4.4만원실수령: 95.6만원예시 2: 상금 500만원
필요경비: 500만 × 60% = 300만원과세 소득: 200만원원천징수: 200만 × 22% = 44만원실수령: 456만원예시 3: 상금 1,000만원
필요경비: 1,000만 × 60% = 600만원과세 소득: 400만원원천징수: 400만 × 22% = 88만원실수령: 912만원팀 수상 시
원칙: 상금을 나눈 금액으로 각자 신고
예시: 4인 팀이 400만원 수상
1인당: 100만원각자 100만원에 대해 세금 계산1인당 원천징수: 약 4.4만원주의: 대표 1인 계좌로 받으면 그 사람이 전액 신고해야 함. 분배 후 각자 신고하려면 처음부터 분리 지급 요청하거나, 분배 영수증 작성.
종합소득세 신고
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 신고.
분리과세 선택 가능 조건:
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분리과세 시 추가 신고 불필요300만원 초과 시:
종합소득에 합산근로소득 있으면 합쳐서 세율 적용환급 가능성 있음 (기납부세액이 많으면)실전 팁
원천징수 영수증 보관주최 측에서 발급. 분실 시 재발급 요청.
팀 분배 기록 남기기카톡/이메일로 "00 공모전 상금 00원, 4인 균등 분배 합의"
대학생이면 부모 연말정산 영향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탈락.
아르바이트 + 상금 합쳐서 계산해야 함.
세무사 상담상금 500만원 이상이면 세무사 상담 권장 (비용 5-10만원).
절세 방법 있을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