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
세금공통

공모전 상금,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?

공일 운영자·4분 읽기

상금도 세금을 낸다


공모전 상금은 "기타소득"으로 분류된다.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원천징수 방식이 다르다.


기타소득 과세 방식


필요경비 인정:

  • 건당 300만원 이하: 80% 경비 인정
  • 건당 300만원 초과: 60% 경비 인정

  • 세율:

  • 기타소득금액 ×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
  • 계산 예시


    예시 1: 상금 100만원

  • 필요경비: 100만 × 80% = 80만원
  • 과세 소득: 20만원
  • 원천징수: 20만 × 22% = 4.4만원
  • 실수령: 95.6만원

  • 예시 2: 상금 500만원

  • 필요경비: 500만 × 60% = 300만원
  • 과세 소득: 200만원
  • 원천징수: 200만 × 22% = 44만원
  • 실수령: 456만원

  • 예시 3: 상금 1,000만원

  • 필요경비: 1,000만 × 60% = 600만원
  • 과세 소득: 400만원
  • 원천징수: 400만 × 22% = 88만원
  • 실수령: 912만원

  • 팀 수상 시


    원칙: 상금을 나눈 금액으로 각자 신고


    예시: 4인 팀이 400만원 수상

  • 1인당: 100만원
  • 각자 100만원에 대해 세금 계산
  • 1인당 원천징수: 약 4.4만원

  • 주의: 대표 1인 계좌로 받으면 그 사람이 전액 신고해야 함. 분배 후 각자 신고하려면 처음부터 분리 지급 요청하거나, 분배 영수증 작성.


    종합소득세 신고


   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 신고.


    분리과세 선택 가능 조건:

  •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
  • 분리과세 시 추가 신고 불필요

  • 300만원 초과 시:

  • 종합소득에 합산
  • 근로소득 있으면 합쳐서 세율 적용
  • 환급 가능성 있음 (기납부세액이 많으면)

  • 실전 팁


  • 원천징수 영수증 보관
  • 주최 측에서 발급. 분실 시 재발급 요청.


  • 팀 분배 기록 남기기
  • 카톡/이메일로 "00 공모전 상금 00원, 4인 균등 분배 합의"


  • 대학생이면 부모 연말정산 영향
  •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탈락.

    아르바이트 + 상금 합쳐서 계산해야 함.


  • 세무사 상담
  • 상금 500만원 이상이면 세무사 상담 권장 (비용 5-10만원).

    절세 방법 있을 수 있음.